등 회원사 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외국인력 연수취업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연수 2년, 취업 1년
으로 할것 <>연수업체 범위를 전 기업으로 확대할 것 <>기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연수기간을 거칠 것 등 경총이 최근 확정한 외국인력
연수취업제에 대한 경영계안을 추인했다.
이사회는 또 자금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난 국민연금제도와 관련, 현 보험료율
유지, 적용대상 확대 유보, 연금기금의 예탁수익률 상향 조정 등이 담긴
경영계 의견을 확정해 추후 노동계와의 논의를 거쳐 정부에 공동건의키로
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