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의 주식 1백20만주(싯가 2백50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호 신한종금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김회장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현재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에 계류중인 신한종금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김회장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경우 신한종금의 소유권은 김회장의 사돈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회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에 바탕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돈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본인과
본인의 아들인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의 명예가 걸린 일인 만큼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지난해 11월 양정모 전회장이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신한종금(당시 신한투자금융) 주식을 가로챈 혐의
(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