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총재는 23일 아이디어와 기술력에 자금을 결합시켜 주는
"국가에인절화정책"을 골자로 한 벤처산업육성방안을 대선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에인절캐피털
(개인투자자) 벤처캐피털에 대한 세제지원 <>기술담보제도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인력지원.창업지원.자치단체별 벤처타운확충 등 종합지원체제구축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도 사업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국가가 천사(에인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에인절캐피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년이상 5억원이하의
벤처기업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이익의 50%에 대해 비과세하고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주식매각손실금및 결손금 발생시) 당해연도 종합소득과
통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신기술금융회사의 최소투자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이익금 산입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투.융자손실준비금 설정비율도 50%에서 1백%로 확대하며 <>재경원과 통산부
로 이원화된 관련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총재는 코스닥(장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시 분산요건을 강화,
유동주식수를 늘리고 수요발굴차원에서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외국인투자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이와함께 주식발행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인 본질가치산정시
R&D(연구개발) 투자비용을 포함시키고 기술담보제활성화 기술보험제도입
전문기술평가위원회 확대개편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총재는 이어 벤처기업 신기술금융회사 공용연구시설 산학협동센터 창업
투자회사 등이 함께 입주하는 벤처타운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유치토록
벤처타운에 부과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흡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밖에 사내 벤처지출을 일상적 영업비용과 별도계정으로 처리,
세제상 기술개발 활동에 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수 연구원 학생들로
구성된 "기초자원"과 교수 공무원 법률가 금융인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네트워크로 묶고 설비지원과 판로까지 알선, 벤처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겠다
고 말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