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23일 노동부의 퇴직(기업)연금 취급기관 확대 결정과 관련,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생보사 사장단과 생보협회장 공동명의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사 사장단은 이날 "퇴직연금보험 취급기관 확대에 대한 생보업계의
의견"이란 건의서에서 "은행등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인 퇴직연금
을 노사에 단순한 금융상품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퇴직연금제도 도입문제를
금융권간 시장쟁탈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또 "법정퇴직금을 연금화한 퇴직연금은 개별기업의 퇴직율 승급율
임금상승율 등을 기초로한 확률계산을 통해 개별기업의 적정한 부담금액과
연금지급액을 산출하는 보험특유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특히 연초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부 재경원 등 유관부처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취급기관을 보험사로 한정했으면서도 법 개정후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해보지도 않고 취급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퇴직연금제도에 관련된 법규정을 원상회복해
시행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께 전문가들의 토론회및 공청회 외국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