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외국인력 연수취업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각각 2년 1년으로 규제하는 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안은 연수기간없이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이나 연수 2년후 2년간 취업허용(2+2제) 방안을 고려중인 정부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사.정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인력의 연수 및 취업 적정기간에 대해 이같은 안을
마련, 2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정식추인을 받은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연수과정없이 곧바로 취업을 허용하는 독일 대만의 경우 3년
취업제를 시행하고 있고 연수취업제를 시행중인 일본은 연수를 포함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인력의 국내
근로기간이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시행돼온 외국인 연수생제도가 연수 2년 1년 연장 가능 등으로
최장근로기간을 3년으로 제한해온 만큼 새로 시행되는 연수 취업제에서도
국내 근로기간이 이를 초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일정 수준의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에 대해 연수기간을
면제해 주는 방안 <>취업기간 1년이 지난후 1년에 한해 연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력 연수생이 2년간 연수후 근로자로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수취업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