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경매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장부지와
회사사무실등 기업보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급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린상가와 소형가게의 경매신청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지법의 경우 지난 7월까지의 부동산 경매건수는 모두 3천2백99건으로
한달 평균 4백70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경매건수는 5백7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간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6천여건이었으나 지난 4월에는 6천9백여건으로 4개월만에 15%나
증가했다.

이들 경매신청가운데 개인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경매신청은
전체의 10%이내인 반면 나머지 90%이상은 은행등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경매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부동산의 공급과잉현상에 따라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3~4차례 유찰돼 법원 감정평가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낙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퇴직금부담이 가벼워진 금융기관들의 강제경매신청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경매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서울지법 경매법원관계자는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경매물건과는
대조적으로 기업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는 기존업체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인것 같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