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키로 의결함에 따라 연내에 근로기준법시
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3일 "노개위가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포함한 전체
회의 의결사항을 추석직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99년1월1일부터 확대적용된다 해도 충분
한 홍보 및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늦출 수 없는 실
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개위 노동계 경영계 공익대표들이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적용을
전원합의로 의결했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려면 2백여명의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8,9급 근로감독관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확충인원을 줄
일 수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사업(또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
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시행령만 개정하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가
능하다.
한편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94년말현재 80만 사업장,약1백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