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금고와 합병하거나 경영상태가 우량한 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연말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수 있는 대상기관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며 "저축기간(만기 7년)이 장기간인 점을 감안, 내년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하고 규모가 큰 합병금고와 우량금고에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다른 소형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허용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신용금고에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