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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도 '주택저축' 취급 .. 재정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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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 금고와 합병하거나 경영상태가 우량한 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11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연말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수 있는 대상기관에 상호신용금고를 추가키로
    했다"며 "저축기간(만기 7년)이 장기간인 점을 감안, 내년에는 경영상태가
    건실하고 규모가 큰 합병금고와 우량금고에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 다른 소형금융기관도
    취급기관으로 허용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신용금고에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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