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실효가 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의 청구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해약환급금을 아예 잊고 있거나 해약환급금이 너무 작아 포기해
버리는 고객이 많다.

고객의 귀중한 환급금을 돌려 주기 위해 각 보험사는 실효후 2년이 지난
휴면계약에 대하여 고객이 먼저 청구하기 전에 해약환급금을 되돌려 주거나
부활이 가능한 건은 부활을 시켜준다.

교보생명에서도 주소지별 실효계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지점의 생활설계사
를 통해 휴면보험금의 주인을 찾거나 신문광고 우편발송 등을 통해 대대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8월에만 110,982건의 실효계약에 대해 24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되돌려
주었다.

더불어 자사 소속 사원과 가족의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