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설로 11일 오전장부터 매매거래 중단시킨 대농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2일자로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킨뒤 1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시키고 13일부터 매매 재개한다고 밝혔다.

11일 함께 매매 중단됐던 미도파는 법정관리 신청설에 대한 부인공시를
냄에 따라 11일 후장부터 매매 재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