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후 최고 1천만원이내에서 대금을 즉시 인출할수
있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10일 매도 이틀후 대금을 찾을수 있는 현행 유가증권 결제제도
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증권사들이 매도대상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증권사의 과다한 대출을 막기 위해 담보대상증권을 한달이상
보유한 상장주식과 채권으로 정했으며, 1인당 대출잔고도 매도금액의 71%
(담보비율을 1백40% 유지해야 함) 또는 1천만원중 작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이나 채권 매도 이틀후 대금을 찾고있는 증시 투자자들
은 앞으로 일정수준의 금리(13%내외 전망)를 지급하고 최고 1천만원이내에서
자금을 미리 인출할수 있게 됐다.

증권계에서는 동서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10월초 시행 목표로 최근
약관을 개정했으며 대우 대신 쌍용 동원 등 다른 증권사들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증권의 경우 지난해 콜금리 평균이 12.5%인 점을 들어 매도대상증권
담보대출금리를 12.9%로 정했다.

증감원은 이 제도를 현행 예탁증권 담보대출 규정으로 시행할수 있다며
증권사들이 약관 개정을 신청해오면 바로 허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