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조세청으로 확대개편, 국세와 지방세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집행업무는 사업소형태로 전환하고 본청인원의
30~40%를 사업소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9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방안 토론회에서
고영선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행정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중기적으로 국세청을 개편, 국세와 지방세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조세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징세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토착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조직에 정책입안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돼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집행업무를 사업소로 이관, 본청인원의 30~40%를
재배치하고 사업소장은 공개경쟁을 거쳐 선발하는 계약직으로 선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공공.민간경쟁입찰
제도를 도입,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총정원산식을 개선한후 인건비총액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정원을 운용토록 하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읍.면.동인력을 시본청으로
이동시킬수 있도록 정원총수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별상여수당지급대상을 직급당 10%에서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지자체
회계연도개시일을 매년 4월1일로 조정, 예산편성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