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순 서울시장과 이인제 경기지사의 사임을 계기로 행정공백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민선자치단체장의 사임과 관련한 제도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선출직인 광역자치단체장의 궐위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장의 궐위시 부단체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를 수행토록 돼있으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장기궐위의 경우에 대한 구별이 없다"면서 "단체장의 궐위시
에 대비한 부단체장의 업무승계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치단체장이 질병이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직무대행으로,자치단체장이 사임이나
구속등 장기적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권한대행으로 단체장의
업무를 승계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덧붙였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