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주식도 대차거래 가능..10월부터 허용..수수료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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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대해서도 기관끼리의 대주거래인
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투신사가 보유한 신탁재산에 대한 대차거래도 가능해져 대주제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증권예탁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여유 유가증권을 다른 기관이 빌려 시장에서 매매한후 빌린 기관에 되파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10월부터 코스닥 종목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코스닥종목에 대한 대차거래가 시작되면 기관끼리의
대주거래가 가능해져 투자패턴이 다양해질수 있고 코스닥시장의 만성적인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투신사 고유계정 주식만이 대차거래 대상이 됐으나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대차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차거래 수수료도 자율화해 수수료를 낮게 받고 싶은 기관이나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려는 기관들에 먼저 거래를 체결할수 있도록 호가방식
으로 대차거래 체결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장이 개설되고 1년만에
대차거래 참여기관이 97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총 거래대금도 6천6백4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결제부족분 충당목적의 당일 인도거래가 8백19억원, 선물과
현물지수의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가 5천8백19억원
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년간 대차거래량 상위종목은 대우전자(4백34만주), 한전(3백5만주)
조흥은행(2백52만주), 쌍용자동차(2백27만주), 삼성전자(2백16만주) 등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
유가증권 대차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투신사가 보유한 신탁재산에 대한 대차거래도 가능해져 대주제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증권예탁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여유 유가증권을 다른 기관이 빌려 시장에서 매매한후 빌린 기관에 되파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10월부터 코스닥 종목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코스닥종목에 대한 대차거래가 시작되면 기관끼리의
대주거래가 가능해져 투자패턴이 다양해질수 있고 코스닥시장의 만성적인
문제점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투신사 고유계정 주식만이 대차거래 대상이 됐으나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대차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차거래 수수료도 자율화해 수수료를 낮게 받고 싶은 기관이나
수수료를 높게 지급하려는 기관들에 먼저 거래를 체결할수 있도록 호가방식
으로 대차거래 체결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증권예탁원은 지난해 9월 유가증권 대차거래시장이 개설되고 1년만에
대차거래 참여기관이 97개 기관으로 늘어났고 총 거래대금도 6천6백4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결제부족분 충당목적의 당일 인도거래가 8백19억원, 선물과
현물지수의 차이를 이용해 무위험 수익을 얻으려는 차익거래가 5천8백19억원
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년간 대차거래량 상위종목은 대우전자(4백34만주), 한전(3백5만주)
조흥은행(2백52만주), 쌍용자동차(2백27만주), 삼성전자(2백16만주) 등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