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의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과 옥상간판 등의
규모가 해당 건물의 폭과 높이에 따라 크게 제한되며 아파트와 병원의
맞은편에는 전광판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험적용해 온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내 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 간판 등 광고물은
가로폭이 건물폭의 75~90% 이내로 규제되고, 광고물의 면적은 광고물이
설치되는 건물 면적의 20~30% 이내로 조정된다.

또 건물옥상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건물
안쪽으로 50cm 후퇴해 설치토록 해 추락할 경우에 대비토록 했다.

이와함께 빛의 발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병원입원실 등의 맞은편 3백m 이내에는 전광판이나 네온사인 등 점멸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고 광고물이 교통신호기나 표지판을 가릴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이밖에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광고물
설치가 가급적 억제되고 시각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도안이나 한글맞춤법을
무시한 그릇된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신조어 등을 사용하는
광고도 규제된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