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
협정(화의조건)을 체결해 파산을 피하는 제도.

화의제도는 기업의 도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법정관리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법정관리제도는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임해 기업경영까지 책임
지는데 반해 화의제도는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간여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다.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 파산과도 차이가
난다.

파산에는 경합하는 총채권자에 공평 평등의 만족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파산자의 전재산관계의 청산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따른다.

따라서 이를 완결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일단 파산
선고에 의해 사업을 잃은 파산자는 다시 신용를 회복, 경제적으로 재기
하는게 사실상 곤란해지는 것이다.

화의제도는 그러나 화의개시후 인가결정전까지 화의조건이 그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적어 합의가 중간에 깨지기 쉬우며, 채권자가 그 이행을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을 갖지 못해 채권자보호에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된다.

화의는 채무자의 개시신청->재산보전처분및 정리위원선임->화의개시결정->
채권신고->화의채권자집회및 결의->법원의 화의인가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
된다.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부채를 5년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된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