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산업안전시설설치를 외면하는데다 지난 5월
산업재해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재해율이 82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7일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2년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던 산업재해가
올들어 증가세로 반전, 7월말 현재 근로자 4만5백75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1천4백93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해자수로는 1천1백82명, 사망자수로는
57명이 늘어난 것으로 공휴일을 제외하면 하루평균 2백32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산업안전 규제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7월에는
7천3백62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고 2백44명이 사망, 상반기중 월평균
재해수 (일반재해 5천5백35명, 사망재해 2백8명)를 훨씬 웃돌았다.

7월 한달동안 업종별 산업재해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 재해자와 사망자가
각각 5백91명과 43명씩 증가, 재해가 가장 심했으며 제조업은 재해자가
3백78명 줄었으나 사망자가 21명 늘어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해자수를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로 나눈 재해율은 7월말현재 전년
동기대비 0.02% 포인트 높은 0.50%에 달해 연말에는 목표 (0.74%)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기간중 중대재해도 급증,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이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0.12 포인트 높아진 1.85를 기록했다.

재해자가 늘어나면서 산재보상금도 16% 늘어 7개월동안 8천5백79억원이
지급됐다.

산업재해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5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의무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안전의식이 이완된데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안전시설투자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석이후에는
비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지방노동관서에 기동안전점검반을 두고 법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금액 1백억원 미만의 중소건설현장 등
재해취약사업장을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 지난 8월1일 도입된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