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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사전선거 특별 단속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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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해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추석인사
    또는 귀향환영인사 명목의 현수막 등 선전물게시 등의 우려가 있어 이같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각 정당이 이번 추석을 계기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움직임이 있는데다 최근 직능단체회원들을 당 홍보위원회나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 홍보활동에 나설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특정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및 지지호소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의 중점 감시.단속대상은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행위 <>세시풍속 기타행사시 금품찬조및 찬조요구행위
    <>정당이 직능단체회원들을 홍보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입후보예정자를 선전케 하거나 위촉된 홍보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지자체장의 직무를 빙자한 선거관여행위 <>국회의원의 귀향활동
    관련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지지.선전행위 <>추석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및 지역신문 광고 등 선전행위
    <>의정활동 보고를 빌미로한 사전선거운동성 주민접촉행위 등도 포함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해 정당의 각급 당부와 지자체
    지방의회 등을 방문, 위법사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아울러 전임직원 2천명외에 구.시.군위원회별로 10명씩 총 3천명의
    특별단속위원을 위촉, 단속인력을 보강키로했다.

    또 각급위원회외 자원봉사를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선관위 직원으로 조를 편성, 추석연휴기간중에도 비상근무를
    실시, 신고.제보에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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