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과 성원그룹간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교환 계약에 대해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합작파트너인 홍콩페레그린증권이 이의를 제기했다.

3일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따르면 홍콩페레그린의 법률담당관인 알랜 머서는
"신동방이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채 지분을 성원건설에
넘기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방안과 관련, "현재 이 계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인지에 대해
경영및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홍콩페레그린에서 파견된 동방페레그린증권 워렌 올드리지
부사장은 다음주까지 예정된 홍콩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이날오후 서울에
돌아와 홍콩및 국내변호사들과 법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방페레그린증권 관계자는 "홍콩페레그린은 신동방이 사전 양해없이 지분을
넘긴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분교환후 페레그린이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합작관계를 청산해 지점이나 현지법인형태로 새롭게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작증권사의 파트너 변경에 대해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홍콩페레그린측이 유감을 표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승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변경된 파트너에 대한 명문화된 자격요건은 없다"면서도
"합작증권사의 파트너 변경은 합작사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페레그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승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홍찬선.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