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수를 전량 건조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일 무분별한 폐수 건조로 인한 대기오염악화와 악취발생을
막기 위해 고농도 폐수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새로 포함시켜 밀폐 및
탈취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키는 등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대기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
폐수건조업체에 대해서도 대기보전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주로 인천지역에서 16개 폐수처리업체들이 일본 등지에서
폐수건조시설 (드럼 드라이어)을 들여와 폐수를 전량 건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폐수처리업체가 그동안 수질보전법만
적용받아 왔으나 전량 건조시키는 고농도 폐수건조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환경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