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면톱] '비과세 근로자 우대저축' 10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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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한푼도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10월1일부터
판매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등 은행들은 근로자우대저축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하고 최근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할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범위안에서 3년이상 5년까지 저축할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신탁 포함) 보험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되는데
1인당 1통장(1계좌)밖에 갖지 못한다.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농어민특별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실무자회의를 열고 근로자
우대저축에 외국인은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작농민등은 가입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이 3~5년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저축계약기간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이하임을 증명할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농민은 가입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한 조감법 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통장을 사용할수 없고 신규가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적립하는 저축이기 때문에 선납은
안되지만 6개월까지 미납한 경우에도 저축계약으로 해지하지 않으므로
후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우대저축 판매를 위한 시행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규칙은 9월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
판매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업 등 은행들은 근로자우대저축 판매를 위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하고 최근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할수 있으며 매월 50만원 범위안에서 3년이상 5년까지 저축할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신탁 포함) 보험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게 되는데
1인당 1통장(1계좌)밖에 갖지 못한다.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경우 소득세 주민세 농어민특별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실무자회의를 열고 근로자
우대저축에 외국인은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작농민등은 가입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이 3~5년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저축계약기간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연간 총급여가
2천만원이하임을 증명할 근로자우대저축 대상자 확인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농민은 가입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우대저축과 관련한 조감법 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통장을 사용할수 없고 신규가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와함께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적립하는 저축이기 때문에 선납은
안되지만 6개월까지 미납한 경우에도 저축계약으로 해지하지 않으므로
후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로자우대저축 판매를 위한 시행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규칙은 9월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