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새로 정해지거나 바뀔때는 새로 구성되는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예고기간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의 제정및 개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회계제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만들었다.

신설될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계획수립단계부터 초안
작성 예고기간중 공청회개최 제개정안작성 등까지 실질적인 심의권한을
갖게 되며 증관위원장이 위촉하는 15인으로 구성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