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연체이자를 받지 않고 실효된 계약을 되살려주는 "실효보험계약
특별부활기간"이 이달말로 끝나지만 실제 부활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동안 특별부활된 계약건수는 13만3천
7백60건으로 6억5천2백만원의 연체이자가 면제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의 부활실적(11만1천6백2건)에 비해 19.9% 늘어난 것이며
실효기간이 2년이내인 전체 특별부활대상 계약 9백30만건의 1.4%에 그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같은 특별부활을 통해 4백30억원의 연체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활실적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5만6천3백65건이 부활되면서
1백63억1천만원의 연체보험료를 받았으며 <>대한 1만7천9백51건(연체보험료
수입 77억2천만원) <>교보 1만4천20건(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설사 중에서는 동양이 4천7건(18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
3천9백65건(21억6천만원) <>국민 3천4백22건(16억1천만원) 등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달말까지 부활건수가 30만건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계약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