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7일 서주산업 전대표이사
윤석민씨가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및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은 세금부과처분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세금조사 당시 직원에게서 자인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만큼 세금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서주산업이 법정관리 도중 부도처리된 뒤 국세청이 자신을
실질 경영주라는 이유로 2차납세자로 지정, 86,87년 갚지 못한 법인세
33억원을 부과하고 자택과 선산마저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는 3백22억원의 융통어음을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