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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원, OECD뇌물방지협약 적용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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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이 타결될 경
    우 현행 국내법으로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달 OECD에서 열렸던 뇌물방지
    협약관련 협상에서 형량과 적용대상이 현행 국내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협상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기업
    인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인과
    공직 후보자들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
    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형법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으나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형량은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공무원에 비해서는 가벼우며 처벌대상도 정당인
    과 공직 후보자들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현행 형법으로 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
    협약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국내법 개정절차는 밟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OECD협상에서의 대세가 국내법을 손질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어 형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형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경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
    무자들로 전담반을 구성, OECD의 뇌물방지협약 협상추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작업을 벌이기로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OECD의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는대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지난 5월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뇌물방지협약의
    국내 적용을 위한 관련법안을 내년 3월말까지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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