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가 지난 3월 취한 유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해 다음
달중 유럽연합(EU)측과 양자협의를 갖기로 했다.

농림부는 27일 우리나라의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다음달 10일께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우리나라의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며
지난12일 WTO에 제소하는 한편 WTO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갖자
고 제의해왔다.

WTO분쟁해결절차는 양자협의,패널,상소,권고및 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종결정때까지는 20개월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3월7일 모조분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 앞서
EU측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에 WTO에 제
소됐다.

우리측은 모조분유의 수입증가로 국내의 분유재고량이 늘어 관련산업이
피해를보고 있다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했으나 EU는 모조분유 수입증
가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수밖에 없을 만큼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