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금융업자들이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한 연25~35%의 고리 대출 영업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액 투자자들이 많은 강남지역 증권사
점포의직원들 앞으로 주식매입자금을 투자자에게 빌려준다는 사금융업체의
안내문이 배달됐다.

안내문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융자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맡긴다는 조건아래
15일에 1%의 이율로 위탁증거금의 5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며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15일에 1.5%의 금리조건으로 보유주식 대용가격의 1백%
까지 빌려준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특히 수년간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온 이같은 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주식담보는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사채알선 등 또 다른 위법행위로 연결되며 대출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증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
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안내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는지 등을 우선
파악한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