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에 절세권 명문화해야" .. 자유기업센터
에 명문화시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자유기업센터가 "납세자에게
권리를"을 주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주의워크숍에 참석,
"정당한 조세액 이상을 납부하지 않을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한국의 납세자 권리,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규정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세무정보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세무정보에 대해 납세자 본인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해야 하며 과세관서에 의해 수집돼 이용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청구할 수있는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수는 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무조사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합리적이고 상세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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