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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II면톱] 기업형 임업시대 열린다 .. 산림청,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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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기업형임업이 본격화된다.

    산림청은 26일 임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기위해 기업의 임야소유를 5백ha
    이상 무제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은 임업경영규모를 새로 규정, 5백ha 이상 임야소유는
    기업형임업으로 구분하고 전업임업은 50ha 이상, 겸업임업은 3ha 이상으로
    구분해 임업경영자에게 사업비보전 경영기술지도 등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99년부터 운용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한 5.8조치 등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조세상의 불이익을 받던 기업보유임야 등은 조림이나 육림,
    임도 등 산림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부분적으로 이같은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30대재벌의 임야소유는 지난 95년말기준
    9천8백1ha에서 96년말기준 2만2천4백36ha로 크게 늘었다.

    이는 30대그룹가운데 임야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한솔그룹이 새로
    편입된데 따른 것으로 한솔은 1만1천5백47ha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선경이 3천30ha, 쌍용 2천5백49ha, 코오롱 8백37ha, 한화 6백82ha,
    동양 6백62ha, 삼성 6백50ha, 금호 5백11ha 씩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산림청조사결과 1천ha 이상의 사유림을 소유한 개인산주는 전국에 61명이며
    3백ha 이상은 3백4명이고 96%가 10ha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진흥을 위해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고 생산
    임지가 많은 시.도를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 지원하기로 했다.

    또 권역내 부재산주의 임야에 대해서는 대리경영을 유도, 산촌과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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