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팔고 있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에 대한 과대광고가
규제된다.

이에 따라 은형별, 예치금액별 금리수준을 비교하기가 훨씬 쉬어진다.

은행감독원은 25일 최근 일부 은행들이 MMDA의 최고금리만을 지나치게 부각,
고객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7일부터 MMDA의 과대광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상품안내장 제작때 예금잔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신문광고 포스터 현수막등 지면부족으로 차등금리를 모두 표시할수 없을
경우엔 최고금리의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은행들은 MMDA를 판매하면서 일정금액이상의 예금잔액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최고금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표시없이 "최고 연<><>%의 금리
지급" 등의 문구를 부각, 고객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치금액별 금리를 명확히 인쇄해야만 한다.

또 부득이 최고금리만 게재할 경우에도 그 조건을 분명히 표시해야만해
고객들로선 금액별 금리수준을 분명히 알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이를 위반하는 은행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