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에서 관심을 끈 부분의 하나는 대주주의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됐다는 점이다.

특히 변칙증여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전환사채 등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증여가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에는 신종사채를 이용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해왔으나 채권가격 자체를 처음부터 낮게 책정해 최초에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는 이익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전환사채(CB) 뿐만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도 증여세
과세대상인 신종사채에 포함시켰다.

이들 채권은 모두 발행시점에서는 채권형태지만 전환 또는 신주발행과
더불어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주주들의 주된 증여 수단으로
애용되어 왔었다.

실권주 배정에 대한 과세상 미비점도 이번에 보완됐다.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권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도 증자후 1주당가액
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권주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비싸게 인수, 주식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실권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도록 한데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증여의제 과세대상도 확대
됐다.

그동안에는 부동산만 포함되었으나 새로 주식도 포함되고 저가양도뿐만
아니라 고가매입에도 과세된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결손법인에 대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 주식은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와는 정반대로 결손법인으로부터 부동산및 주식을 비싸게 사줌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변칙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대주주가 주식 관련 채권등 증권시장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자는 것 외에도 일반 투자자들과 대주주들이 공정하게
증권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