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전자우편 폭탄(MAIL BOMB)"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시스템을
마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조두영 검사)는 22일 대규모 전자메일을 집중적
으로 보내는 "전자우편 폭탄"을 이용해 컴퓨터 통신업체의 인터넷 메일
시스템을 마비시킨 김모(17.학생) 오모군(17.학생) 등 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군은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초당 수십통씩 보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뒤 하이텔의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이용, 지난 6월20일부터
이틀간 "rage 280"이라는 ID를 사용하는 통신인에게 "michin@jiral.com"
이라는 허위 ID로 하루 3~4시간씩 모두 10만여통의 메일을 보내 하이텔의
인터넷 메일 시스템 작동을 6월20일부터 6일간 마비시킨 혐의다.

또 오군은 지난 6월29일과 같은달 30일및 지난달 4일 등 3일동안 나우누리
인터넷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친구 60명에게 9기가바이트(A4용지 2백70만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전자메일을 보내 나우누리 인터넷 메일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다.

CD불법 복제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오군은 나우누리로부터
전자우편폭탄 사용금지 경고를 받고도 대용량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송신
하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전자우편 폭탄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군은 모방송국 게시판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을 올린
통신인(rage 280)에게 비난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고 오군은 장난삼아
친구들에게 대용량의 오락프로그램 등을 송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는 전자우편 폭탄 사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자우편 폭탄
사용자들이 허위 ID를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통신업체들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실제 피해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