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뒤 처음으로 법원이 회사자산을 경매처분하면서 퇴직금부분의
배당처분을 보류했다.

서울지법 민사51단독 박시환 판사는 22일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S화학
사주였던 강모씨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이 회사 근로자 17명이
우선변제를 요구한 최종 3개월분 임금 4천5백만원과 퇴직금 7천1백만원중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만 근로자들에게 우선변제하는 배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씨 자산중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할지, 일반채권자들
에게 배당할지 여부는 연말로 시한이 정해진 관련조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S화학은 지난해 11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으며 같은해 12월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