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협상 내달중 미국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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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자동차실무협의를 가졌으나
관세인하,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9월중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자동차관세 인하와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한 조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불허방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국의 근검절약운동과 외산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외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약화됐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인하및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외산차 소유만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로 채택한 6개 자동차형식승인이 한.미자동차 양해록에
위반된다는 미국측 주장과 관련, 미국이 납득할만한 시험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
관세인하,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9월중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자동차관세 인하와 <>10인승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한 조치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불허방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한국의 근검절약운동과 외산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외산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약화됐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인하및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외산차 소유만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로 채택한 6개 자동차형식승인이 한.미자동차 양해록에
위반된다는 미국측 주장과 관련, 미국이 납득할만한 시험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