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투자자 주식차익 비과세키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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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내에 일본 독일등 외국인투자자등도 미국 영국 투자자들과 같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이근경재산소비세심의관은 21일 "해당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이 개정되기전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
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오는 10월말 한국통신주가 국내외에 동시상장되는
시기를 전후해 외국인주식투자수요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방침
을 공식 발표할수 있다"며 "시행령개정작업후 공포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
되는만큼 빠르면 12월을 전후해서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한통주 상장을 앞두고 수요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다 <>한일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작업이 양국간 근로자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한 이
견으로 지난해 1,2차회의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고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않은 것이 국제조세추세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이같
은 방침을 결정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에 한국국민을 포함한 비거주자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도 동일
하게 양도차익을 물리지 않을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일본 독일 룩셈부르그 홍콩등은 한국인이 자국증시에서 벌어들인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고
치지않아 이를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 또는 25%를 과세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양도차익과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등으로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가 일어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을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 이근경재산소비세심의관은 21일 "해당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이 개정되기전이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
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오는 10월말 한국통신주가 국내외에 동시상장되는
시기를 전후해 외국인주식투자수요 확대 차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방침
을 공식 발표할수 있다"며 "시행령개정작업후 공포까지는 약 한달정도 소요
되는만큼 빠르면 12월을 전후해서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한통주 상장을 앞두고 수요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다 <>한일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개정작업이 양국간 근로자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한 이
견으로 지난해 1,2차회의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고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않은 것이 국제조세추세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이같
은 방침을 결정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에 한국국민을 포함한 비거주자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도 동일
하게 양도차익을 물리지 않을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현재 일본 독일 룩셈부르그 홍콩등은 한국인이 자국증시에서 벌어들인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고
치지않아 이를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 또는 25%를 과세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양도차익과세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등으로부터 국내 증시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가 일어날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