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0일 밀입국한 중국교포
김광호(41)씨가 국적법 2조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 취득에 있어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6년 평북 만포시에서 중국 국적의 한국인 아버지와 북한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으로 이주한 김씨는 지난 95년 국내로 밀입국한뒤
행정당국에 귀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국이 "아버지의 국적이 중국이어서 북한주민으로 볼수 없다"며
서울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한뒤 강제퇴거명령을 내리자 김씨는 강제퇴거명령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낸뒤 재판부에 위헌심판을 신청했다.

현행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아버지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김씨처럼 아버지의 국적이 중국인 경우
어머니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인으로 분류하게 돼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