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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보복 금지 특별법안 제출...여야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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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이건개(이건개)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은 19일 정권교체등 변화기에
    정치보복과 수사공권력 동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정치보복등 어떤 이유로도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부정부패전반에 대한 정보파악과 부패구조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없이 정권교체후 1년 이내에 정치인,정권교체 이전의 차관급이상 공무원
    을 대상으로 수사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치보복사건을 접수 조사 구제하기위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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