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건설 파산 지역경제 타격 우려..협력업체 부도 잇따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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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영진건설산업 (관리인 임채호)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0부 (재판장.김시수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단이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다 매출액이 감소하는등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진건설산업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이후 영진건설이 제출한 제1차
정리계획안에 대해 충청은행 건설공제조합 등 일부 담보권자만이 조건부
동의를 하고 제2차 정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길종합금융 등 대부분의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폐지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대전지역경제의 중심인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기를 준비해온 영진건설에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져 지역경제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8년 1월 설립된 영진건설은 95년 7월말 부도직전까지 지역
도급순위 3위 도급한도액 1천3백49억원의 중견기업으로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영진은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천안의
엑스포골프장인수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에 봉착,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았다.
영진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회사정상화를 위해 정리채권 1천7백60억원중 골프장매각 종중재산처분 등의
대금으로 9백75억원을 갚는 자구노력을 펴왔다.
이같은 회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진은 지역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채권단인 금융권의 지원거부로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됐다.
영진은 지난달 말까지 대부분의 수주공사를 계약해지하고 연대보증사에
사업권을 넘겼으며 임원6명을 제외한 1백50여명의 전직원을 퇴직시켰다.
현재 자산이 7백34억원인 반면 부채가 1천1백6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금융권부채가 충청은행 2백83억원 한길종금 39억원 건설공제조합
74억원등 18개사에 6백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경매 등을 통해채권을 상당부분 변제받을 수
있으나 하도급 및 물품공급업체 등 모두 2백71개사에 달하는 소액
채권자들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들 협력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도로 쓰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법원의 법정관리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관리인 공익채권자
정리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영진건설측은
항고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전직원들이 2년여동안
눈물겹도록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돼 안타깝다"며 "영진을 아껴준
지역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를 밟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문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0부 (재판장.김시수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단이
정리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데다 매출액이 감소하는등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진건설산업에 대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이후 영진건설이 제출한 제1차
정리계획안에 대해 충청은행 건설공제조합 등 일부 담보권자만이 조건부
동의를 하고 제2차 정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길종합금융 등 대부분의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폐지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대전지역경제의 중심인 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성원에 힘입어 재기를 준비해온 영진건설에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져 지역경제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58년 1월 설립된 영진건설은 95년 7월말 부도직전까지 지역
도급순위 3위 도급한도액 1천3백49억원의 중견기업으로 꾸준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그러나 영진은 건설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 천안의
엑스포골프장인수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난에 봉착,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았다.
영진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회사정상화를 위해 정리채권 1천7백60억원중 골프장매각 종중재산처분 등의
대금으로 9백75억원을 갚는 자구노력을 펴왔다.
이같은 회생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진은 지역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채권단인 금융권의 지원거부로 파산의 길로 접어들게됐다.
영진은 지난달 말까지 대부분의 수주공사를 계약해지하고 연대보증사에
사업권을 넘겼으며 임원6명을 제외한 1백50여명의 전직원을 퇴직시켰다.
현재 자산이 7백34억원인 반면 부채가 1천1백6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금융권부채가 충청은행 2백83억원 한길종금 39억원 건설공제조합
74억원등 18개사에 6백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경매 등을 통해채권을 상당부분 변제받을 수
있으나 하도급 및 물품공급업체 등 모두 2백71개사에 달하는 소액
채권자들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이들 협력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도로 쓰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법원의 법정관리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관리인 공익채권자
정리채권자 담보권자 주주등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영진건설측은
항고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의 회생을 위해 전직원들이 2년여동안
눈물겹도록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돼 안타깝다"며 "영진을 아껴준
지역민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 대전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