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액이 급증,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복지부가 요구한 내년도 지역의료
보험 국고지원액을 9천2백50억원에서 8천53억원으로 1천1백97억원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조합의 진료비 급여액 가운데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30%, 97년 29.1%에서 내년에는 25%로 낮아지게 됐다.
또 지난해 1천7백37억원이었던 지역의보조합의 재정적자가 내년에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국고지원 삭감에 따른 지역의보조합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인
진료비와 일정액 이상 고액진료비의 경우 직장조합 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공동으로 재원을 염출, 보조해주는 재정공동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정공동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보조합의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이를 메우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 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2백27개 지역의보조합 가운데 1백50개 조합이 많게는 30%,
평균 15%나 의료보험료를 인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지역의보 진료비의 50%를
지원해준다고 약속했으나 국가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을 계속
낮춰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