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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기 참사] '관제사 과실때 배상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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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사의 잘못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지급은 누가
    떠 맡나.

    KAL기 사고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동조사 결과 괌공항의 관제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유가족및 사상자에 대한 배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회의의 이윤수 의원은 14일 국회 건설교토위원회에서 이와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및 미연방항공규칙과 미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관제사의 책임을 물을수 없고 관제책임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1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전액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사고여객 기체, 여객 및
    화물배상 보험등 8백60억원, 개인보험 2배5억원 등으로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미국측이 연방항공 규칙이나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액을 모두 한국측이 부담하도록 주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대해 미국연방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승무원 유가족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제결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적이 여러차례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KAL801편 추락사고의 원인이 관제결함에 있는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사고희생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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