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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도 외국인 연수생 배정 .. 통산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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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시종업원 5인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정식
    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문제와 인권
    침해 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이들 업체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최근 불법이탈과 인권침해시비로 말썽을 빚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제도하에서는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없는 5인미만의 사업장도 연수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연수생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5인미만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은 받고
    있으나 산재보험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돼 연수생들을 배정하지 않아
    왔으나, 이들 사업장이 인력난에 시달리다 못해 타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연수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불법이탈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지적
    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한 뒤 산업연수생을
    배정하면 불법취업문제가 자동적으로 양성화되며, 이들 업체의 고임금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영세업체들이 산재보험가입비 부담을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 반발할 수 있으나, 산업연수생을 유치하기 위해 타업체보다
    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결국은 업체에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인권시비를 낳아 왔던 연수생 기숙사시설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5인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기숙사를 설립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지난 9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말 현재까지
    총 7만9천5백98명이 국내 도입됐으나 이중 24.91%가 지정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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