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공정거래위 규제작업단,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한 "물류부문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통해 <>물류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및 요금체계 <>행정편의적인 규제수단 운영
등 불합리한 규제가 물류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물류산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차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제조업 수준의 세제 및 금융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화물운송업 항만하역업 노무공급업 등에 실질적인
진입규제가 남아 있고 요금부과가 공급자 위주로 결정돼 물류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또 물류 관련 행정서비스나 각종 기준이 규제집행기관의 행정편의 위주로
설정 운영돼 물류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물류부문에서는 2백38건의 규제완화
대상과제 가운데 1백41건만이 추진된 것으로 전경련은 집계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물류비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부족이 원인이긴
하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만 철폐하면 충분히 물류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