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백개 업체를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선정, 금융 세제 인력
측면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산업평화 정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최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지원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9월20일까지 업체들의 신청을 받은뒤 서류심사 면접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노사협력 우량기업을 확정, 12월22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엔 2백14개
업체를 우량기업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는 엄선하는 의미에서 1백개 업체만
뽑기로 했다.

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자 30명이상 3백명미만이 50개 <>3백명이상 1천명
미만이 30개 <>1천명이상이 20개이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교육원이 공동주관하는 노사화합경진대회에서
노사화합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산업평화대상을 받은 기업은 심사 없이
우량기업으로 선정된다.

노사협력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관련자금 우선 대부 <>근로자
장학금 우선 대부 <>중소기업 근로복지시설자금 우선 지원 <>정기근로감독
면제 <>공공직업훈련기관 수료 기능인력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은행자금 우선 융자 및 금리 우대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때 우대
<>산업기능요원 추천때 우대 <>산업기술연수생 우선 배정 <>국세청 심사후
성실납세자 우대관리규정 적용대상에 포함 <>정부물자 조달때 우선권 등도
부여된다.

심사대상은 <>노사관계 <>인사.노무관리 및 기업활동의 건전성 <>복지후생
등 3개 분야로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로 확정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바
없거나 3년간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