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 (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2일 15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국회의원 김화남(54.경북 의성) 피고인에
대한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김피고인의 선거 운동원 18명에
대해 벌금 50만~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20여년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으며 의성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원심을 깨고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만원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 대구=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