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민영화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통상산업부의 민영화 방침에 대해 대전시와 운영
업체인 엑스피아월드가 크게 반발,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산산업부는 최근 재개장 3년째를 맞고 있는 과학공원이 운영소홀로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공원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과학공원 민영화 방침을 보면 과학공원부지 16만9천여평 가운데
10만4천평을 민간에 매각하고 국제회의장일대 4만4천평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로 개발한다는 것.
또 꿈돌이동산 1만7천평은 현 운영업체에 그대로 맡겨두고 한빛탑일대
7천여평을 기념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매각대금 1천억원과 기념재단기금 7백억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겨 벤처공단조성에 활용키로 했다.
대전시는 과학공원을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 및 기금채무
운영권 모두를 무상양여하던가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매각대금을 직접관리하고 매각대금중 50%는 대전시의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요구를 통산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과학공원의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통산부의 과학공원 민간매각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업체인 엑스피아월드도 "공원부실화의 원인을 운영업체의 경영미숙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조치만 없으면 공원매각없이도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기부체납해야 하고 리스시설은 투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유희시설을 할 수 없도록 각종 규제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계약으로 공원활성화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과학공원 부실화가 투자여력소진과 경영능력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증하기위해 매각에 참여할테니 기득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통산부가 임의해지한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매각기간이 장기화돼 과학공원은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관련 오덕균 기념재단이사장은 "과학공원 민영화방안이 과학공원을
청소년교육의 장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지 과학공원이
민간기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
업체인 엑스피아월드가 크게 반발,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통산산업부는 최근 재개장 3년째를 맞고 있는 과학공원이 운영소홀로
관람객이 감소하는 등 공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공원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통산부의 과학공원 민영화 방침을 보면 과학공원부지 16만9천여평 가운데
10만4천평을 민간에 매각하고 국제회의장일대 4만4천평을 벤처기업 전용단지
로 개발한다는 것.
또 꿈돌이동산 1만7천평은 현 운영업체에 그대로 맡겨두고 한빛탑일대
7천여평을 기념구역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매각대금 1천억원과 기념재단기금 7백억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겨 벤처공단조성에 활용키로 했다.
대전시는 과학공원을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 및 기금채무
운영권 모두를 무상양여하던가 위탁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매각대금을 직접관리하고 매각대금중 50%는 대전시의 벤처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요구를 통산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과학공원의 도시계획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통산부의 과학공원 민간매각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업체인 엑스피아월드도 "공원부실화의 원인을 운영업체의 경영미숙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조치만 없으면 공원매각없이도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기부체납해야 하고 리스시설은 투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유희시설을 할 수 없도록 각종 규제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계약으로 공원활성화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회사측은 이에따라 과학공원 부실화가 투자여력소진과 경영능력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증하기위해 매각에 참여할테니 기득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20년 장기임대계약을 통산부가 임의해지한다면
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매각기간이 장기화돼 과학공원은 지금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와관련 오덕균 기념재단이사장은 "과학공원 민영화방안이 과학공원을
청소년교육의 장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지 과학공원이
민간기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