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를 비롯 상속세 및 증여세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이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차명사실을 적발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주식이동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식을 적발할 때 지난해말
이전까지는 무조건 증여세를 추징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로 돼있는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하는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내년말까지는
주식을 차명한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차명주식
사실 이외에 다른 탈세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내년말까지 증여세
부과를 유보하되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뒤 세무조사를 종결하도록 전국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그러나 차명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말까지 실소유자가
자신의 이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오는
99년 1월1일이후 곧바로 증여세를 추징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올들어 새로 주식을 차명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변칙증여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의 실명화를 유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동안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실명전환 사실을 실명전환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발행 법인 본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바 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