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 부족규모 산정때 판매실적 감소분 만큼을 부족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금리연동형(금융형) 상품이 올 회계연도부터 종업원퇴직보험
등 4개 종목에서 11개 종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10일 "일부 신설 생보사들이 직장인저축보험 등을
이용,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편법으로 축소하고 있는데다 금융형상품 판매
비중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 "지급여력 완화 시행세칙"을 고쳐 금융형상품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종퇴보험과 노후설계 노후복지 새가정복지 등 4개 종목
으로만 한정돼있던 금융형상품에 직장인저축보험과 비과세가계저축보험
단체퇴직연금 신단체퇴직연금 노후적립연금 직장인자유설계 가정복지 등
7개 종목이 새로 추가된다.

금융형상품이란 보험료의 부리이율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과
연계된 보험으로 통상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험당국이 내실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여력
부족규모 산정때 이들 상품의 판매실적 감소분 만큼을 부족액에서 공제해
왔었다.

그러나 금융형상품비중은 생보사별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최고 90%에 이를
만큼 판매비중이 높아 금융형상품의 확대조치는 생보사의 수입보험료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형상품 감소분을 주로 직장인저축과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수신증가로 메워왔다"면서 "금융형상품이 확대되면 생보사의
수지차가 크게 악화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96회계연도(96년4월~97년3월)중 33개 생보사의 11개 금융형상품 판매실적은
전체 수입보험료의 59.4%인 22조6천5백71억원에 달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