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수출입업체에 관세납기 6개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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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최근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장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수
출입기업에 대해 수입물품의 관세납기를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장침수 등으로 수입신고물품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중이던 물품이 멸실 변질 손
상된 경우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긴급조달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출항전 신고및 입항전 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폭우피해 수출업체가 상계대상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1년6개월이내에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징수를 면제
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
출입기업에 대해 수입물품의 관세납기를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장침수 등으로 수입신고물품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관세를
감면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중이던 물품이 멸실 변질 손
상된 경우에는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긴급조달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출항전 신고및 입항전 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폭우피해 수출업체가 상계대상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을
1년6개월이내에 수출하지 못하더라도 수출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징수를 면제
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