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보려는 욕심때문에 두집 살림을 차렸다가
부인으로 부터 이혼당하고 소송끝에 내연의 여인에게도 억대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는 등 패가망신.

부인 강모씨와 사이에 딸만 넷을 두고 있던 김모씨(68)는 환갑을 넘기고도
아들을 보려는 욕심에 지난 90년 30대인 정모씨와 두집 살림을 차리고 딸을
낳았는데 이사실이 들통나 본처에게 이혼당하고 간통죄로 쇠고랑 신세를
지기도.

정씨와 사이에 얻은 딸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던 김씨는 지난 92년
정씨가 고대하던 아들을 낳자 잠시 기쁨에 들떴으나 이번에는 정씨가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호적에 올리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부장판사)는 정씨와 김씨가 서로 낸
혼인무효확인 및 이혼소송에서 "합의없이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지만
김씨가 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등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정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