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음식점 관리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헌재는 적절한 신분 확인 조처를 했다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음식점 관리자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8월 저녁 자신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의 음식점에서 한 남녀 손님에게 소주 1명과 맥주 2병을 팔았다. 손님이 들어온 지 4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서에 '19살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것 같다. 머리는 약간 보라색 탈색. 테이블 남녀가 두 명이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온 여성 '김 양'이 미성년자였던 것.경찰이 출동하자 김 양은 순순히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김 양이 음식점에 출입할 당시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고, CCTV에도 A씨가 김 양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하지만 A씨는 2024년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주류 판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를 따져 기소를 미루는 처분이다. 재판이 없어 전과는 안 남지만, 무혐의가 아니므로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일정 기간 남고, 추후 기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A씨는 2024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항고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으로만 불복이 가능하다. A씨는 &qu